마약사건 사례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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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D 집행유예 수원지법 성남지원 2023고합277

24-04-01 조회수 : 7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11. 27. 선고 2023고합277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마약류범죄 재범예방교육 수강,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LSD 매수 미수

피고인은 2023. 6. 10. 15:14경 성남시 분당구 B, C호에 위치한 주거지에서 D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텔레그램 아이디: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일명 'LSD', 이하 'LSD'라 한다) 2장을 매수하기로 하고, 판매자가 지정한 전자지갑 주소로 약 3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였으나, 위 마약 판매상이 피고인의 텔레그램 연락을 두절하여 매수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LSD를 매수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LSD 매수

피고인은 2023. 6. 16. 17:34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은행 선릉지점 ATM 기기에서 'H'라는 텔레그램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텔레그램 아이디: I)에게 LSD 2장을 매수하기로 하고, 그 매매대금으로 판매자가 지정한 전자지갑 주소로 3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코인대행사를 통해 송금해 LSD가 숨겨져 있는 장소를 전달받은 후, 같은 날 19:30경 서울 중구 신당동 청구역3번 출구 인근에 있는 주택가 화단에 묻혀 있던 LSD 2장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3. LSD 사용

피고인은 2023. 6. 24. 11:00~1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매수한 LSD 1장을 혀 밑에 붙이고 있다가 씹어 삼켜 먹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를 사용하였다.


4. LSD 수수

피고인은 2023. 6. 25. 09:00~1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J에게 제2항과 같이 매수한 LSD 중 나머지 1장을 무상으로 교부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가 'K'에 게시한 게시글, 피의자가 LSD 대금을 송금한 내역, A의 휴대전화에서 압수한 전자정보파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향정신성의약품 매수 및 수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향정신성의약품 매수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향정신성의약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제1 내지 2항 거래대금 합계 120만 원[= 90만 원(판시 제1항, 3회에 걸쳐 LSD 6장 매수 미수 + 30만 원(판시 제2항, LSD 2장을 매수하여 1장 투약 및 1장 교부]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일부 범죄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LSD를 매수하거나 매수를 시도하고 이를 투약하는 등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전에 동종 처벌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세 차례 마약 매수를 시도하였으나 모두 미수에 그쳤고, 한 차례 매수한 범행도 제3자에 대한 유통이 아닌 자신이 투약할 목적으로 한 것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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