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건 사례모음

전관 (판사 출신) 마약 변호사의 범죄 유형별 맞춤 전략 제시
대마 집행유예

대마 집행유예 (수원지법 안산지원 2023고합317)

24-02-23 조회수 : 7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12. 15. 선고 2023고합317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15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

가. 2023. 2.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3. 2. 24. 18:31경 시흥시 B아파트 C호 주거지에서, D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아이디: E, 대화명: F)가 지정한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6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밤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의 다세대 주택 우편함으로 가서 그곳에 은닉된 액상대마 약 0.7ml가든 카트리지 1개를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2023. 3. 1.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1. 19:3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판매자가 지정한 위 G 명의 H은행 계좌로 79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밤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서울 광진구 이하 불상의 다세대 주택 우편함으로 가서 그곳에 은닉된 액상대마 약 0.7ml가든 카트리지 2개(합계 약 1.4ml)를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다. 2023. 3. 7.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7. 21:3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판매자가 지정한 I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밤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의 다세대 주택 계단으로 가서 그곳에 은닉된액상대마 약 0.7ml가 든 카트리지 3개(합계 약 2.1ml)를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매수 미수

피고인은 2023. 5. 6. 21:5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판매자가 지정한 지정한 G 명의 J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68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저녁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서울 강남구 소재 지하철 강남역 1번 출구 근처에 있는 불상의 다세대주택 화단으로 가서 그곳에 은닉되어 있는 불상량의 액상대마가 든 카트리지 2개를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카트리지를 찾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3. 6. 8. 저녁경 위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액상대마 카트리지 중, 불상량의 액상대마가 들어있던 카트리지 1개를 전자담배 기기에 연결하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문서 포함)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변 국과수 감정결과), -소변 감정서

1. 수사보고서(별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 기록 일부 사본 첨부), - 수사보고서(피의자 성명불상에 대한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신청), - 금융거래정보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모발 마약류 감정 결과), -감정서 1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 미수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3. 3. 7.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제1항 기재 대마의 가액(재판선고시 가액 알 수 있는 자료 없으므로 매수 대금으로 가액 산정): 36만 원 + 79만 원 + 100만 원 = 215만 원

○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7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정한 죄에 제공된 향정신성의약품·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또는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하기 불가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이 사건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매매미수죄에 있어서 사실상 매매계약의 상대방에게 인도할 수 있는 상태로 특정되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대금 등은 그 매매미수죄에 제공된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자금으로, 매도의 대가로 받은 금전 등은 그 매매미수죄로 인한 수익금으로 각 필요적으로 몰수하여야 하고, 그 몰수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508 판결 등 참조). 향정신성의약품을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에 있어 매도의 대가로 받은 대금 등은 같은 법 제67조에 규정된 범죄행위로 인한 수익금으로서 필요적으로 몰수하여야 하고 몰수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7251 판결 참조).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대마 매매대금으로 68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대마를 찾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미 성명불상자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송금하여 지급하였으므로 더 이상 위 68만 원은 피고인에게 자금으로 유보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매도의 대가로 위 금원을 받은 매도인으로부터 수익금으로서 몰수되어야 한다.

[마약류 매수 미수의 경우 매수인이 지급을 완료한 매수대금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자금으로서 매수인에게 추징하여야 한다는 판결례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마약류를 취급한 사람이 이를 매도하는 등 범행으로 추가 수익금을 얻은 경우 마약류 자체의 가액과 별도로 수익금 역시 추징하여야 하고, 그 수익금은 초과수익이나 순수익이 아니라 매도의 대가로 받은 대금 전액이다. 매수인이 지급한 돈은 매도인의 수익금이 되어 그로서 몰수·추징할 것이지 매수인에게 추징할 것이 아니다. 부산고등법원 2017노7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고합110,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노33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노4253, 인천지방법원 2023고합669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입장으로 대전고등법원 2022노517, 서울고등법원 2019노2571, 2010노3608 판결 등 참조]

○ 추징금 합계 215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 않으나 적절한 양형을 위해 아래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자백, 매수·흡연한 대마의 양, 범행의 횟수, 범죄 전력(초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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