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9. 20. 선고 2023고단3032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재범예방교육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3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22. 9. 29.경 필로폰 투약 방조
피고인은 2022. 9. 29. 19:08경 지인 B으로부터 '필로폰 투약기구를 가져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은 후, 같은 날 20:00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137에 있는 대림역 12번 출구 근처 노상에서, 물병에 연결된 유리볼로 구성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투약기구를 B에게 교부하여, B으로 하여금 2022. 10. 1. 19:00경 서울 구로구 C, D호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위 투약기구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되는 연기를 흡입하도록 하여 B의 필로폰을 투약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필로폰 투약을 방조하였다.
2. 2022. 12. 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12. 3. 04:0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모텔에서, 지인 E과 함께 불상량의 필로폰을 물병에 연결된 유리볼로 구성된 필로폰 투약기구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23. 6. 24.경 필로폰 매수, 투약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3. 6. 24. 12:35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F 아이디 'G')으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의 사진을 F을 통해 전송받고, 그 무렵 그 장소인 경기 시흥시 H, 1층 전기 배전함에서, 숨겨진 필로폰 약 0.5g을 가져간 후, 같은 달 27. 22:00경 불상지에서 'G'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1300위안을 I를 통해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6. 24. 14:30경 서울 구로구 J 앞 노상에 주차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 안에서, 위 3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물병에 연결된 유리볼로 구성된 필로폰 투약기구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23. 7. 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7. 1. 20:50경 서울 구로구 K 모텔 L호에서, 지인 M과 함께 불상량의 필로폰을 물병에 연결된 유리볼로 구성된필로폰 투약기구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포함, 이하 같다)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CCTV영상, 사진, SNS대화내역, 압수조서, 감정서,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폐해가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과 방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필로폰 매수횟수 1회, 투약횟수 3회로서 비교적 적은 수준에 그치는 점, 피고인은 약 2개월 보름 정도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만약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국내체류 허가가 연장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