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건 사례모음

전관 (판사 출신) 마약 변호사의 범죄 유형별 맞춤 전략 제시
합성대마 집행유예

합성대마, 엑스터시 집행유예 (서울북부지법 2023고합41)

24-03-16 조회수 : 70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8. 8. 선고 2023고합41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를 매매, 사용,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합성대마 매매, 사용

가. 피고인은 2021. 7. 19.경 불상지에서, 지인인 B에게 합성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한 후 B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성대마 대금 30만 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서울 동대문구 D 앞 노상에서 B로부터 합성대마 약 1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성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 하순경 서울 동대문구 E 앞 골목에서, 담배 속을 비우고 그 안에 합성대마 불상량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2. 엑스터시 매매, 투약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B에게 엑스터시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한 후 2021. 8. 7.경 서울 성북구 석관동 소재 지하철 1호선 석계역 5번 출구 앞에서, B에게 엑스터시대금 20만 원을 건네주고, 엑스터시 1정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에서, 엑스터시 반정을 입에 넣고 물과 함께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2. 2. 05:00경 서울 동대문구 E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엑스터 시 반정을 입에 넣고 물과 함께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별건 피의자 B 사건 기록 사본 첨부),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사본,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사본 등, 휴대폰 촬영 사진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모발 국과수 감정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 국과수 감정 결과),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500,000원(= 범죄사실 제1의 가.항 합성대마 1g 매수대금 300,000원 + 범죄사실 제2의 가.항 엑스터시 1정 매수대금 2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7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신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불법적인 마약 거래가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와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 또한 상당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은 아직 성행의 개선과 교화를 기대할 수 있는 젊은 나이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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