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28. 선고 2021고단3793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 문
피고인들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A로부터 490만 원, 피고인 B으로부터 159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MDMA(일명 '엑스터 시')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1) 피고인은 2020. 12. 하순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클럽 앞에서 E으로부터 엑스터시 1/2정을 받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초순 같은 곳에서 엑스터시 1/2정을 입에 넣고 삼켰다.
나. 케타민 매수
피고인은 2021. 5. 22.경 E으로부터 케타민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22:03경 E이 지정한 F 명의 G 계좌로 470만 원을 송금한 다음, 서울 용산구 H 앞으로 I를 보내 E이 보낸 성명불상자로부터 케타민 7g을 받아 오게 하여 매수하였다.
다. 케타민 수수
피고인은 2021. 5. 25. 05:50경 E으로부터 케타민을 수수하기로 하고 서울 강서구 방화동 불상의 장소에서 E이 보낸 성명불상자로부터 케타민 약 1g을 받았다.
2. 피고인 B
가.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1) 피고인은 2021. 2. 20. 저녁 E으로부터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매수하기로 하고 E이 지정한 ㈜J 명의 K은행 계좌로 39만 원을 송금하고,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불상의 호텔 앞에서 E을 만나 케타민 1g과 엑스터시 1정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21. 3. 5. 새벽 E으로부터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매수하기로 하고 E이 지정한 ㈜J 명의 계좌로 95만 원을 송금하고,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불상의 호텔 앞에서 E을 만나 케타민 약 3g과 엑스터시 2정을 받았다.
(3) 피고인은 2021. 4. 28. 22:45경 서울 강남구 L 호텔 앞 주차장에서 E에게 25만 원을 건네주고 케타민 약 1g을 받았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1) 피고인은 2021. 2. 하순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 라운지 클럽 화장실에서 엑스터시 1정을 술에 타서 먹고,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해서 코로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중순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P' 라운지 클럽 화장실에서 엑스터시 1정을 술에 타서 먹고,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6. 2. 23:00경 서울 마포구 Q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엑스터시 1정을 입에 넣고 삼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 피고인들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적지 않음
- 동종 전과 등 형사 처벌 전력이 없음
-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단순 투약이나 흡연을 위하여 매수한 것임
-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