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3. 6. 16. 선고 2023고단847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8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21. 6.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6.경 장소불상지에서, B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마약류 판매자인 성명불상자(B 계정 'C' 또는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0.2g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09:55경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가상화폐 구매·전송 대행업체인 'E'를 통하여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330,000원 상당의 0.008802BTC를 위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전자지갑(F)으로 전송하고, 같은 날 11:0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좌표 주소지인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역 근처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건물 입간판에서 필로폰 0.2g을 수거해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21. 6.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8.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0.5g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20:20경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가상화폐 구매·전송대행업체인 'E'를 통하여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450,000원 상당의 0.011387BTC를 위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전자지갑(I)으로 전송하고, 같은 날 21:0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좌표 주소지인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역 근처에 있는 상호 불상의 빌라 건물 에어컨 실외기에서 필로폰 0.5g을 수거해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3, 6,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마약범죄는 환각성·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마약범죄로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2012년 벌금, 2013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재차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마지막 동종 전과와 이 사건 각 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고, 이 사건 이후로는 생업에 전념하며 현재까지 단약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