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건 사례모음

전관 (판사 출신) 마약 변호사의 범죄 유형별 맞춤 전략 제시
합성대마 집행유예

합성대마 집행유예3년 (의정부지방법원 2022고합471)

24-03-21 조회수 : 1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라이터 1개(증 제1호), 렌즈보관용기 2개(증 제4호), 곰방대 1개(증 제5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의 유사체인 에이디비-부티나카(일명 '허브',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 대마를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텔레그램 아이디 'B')로부터 대마를 구매하기로 하고, 2022. 10. 5. 00:11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 인출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E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금 45만 원을 송금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가 은닉된 좌표를 전달받아 같은 날 15:02경 인천 부평구 G건물에서 그곳 배전함 안에 은닉된 대마 약 2g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10. 5.경 의정부시 H아파트 15층 계단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곰방대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합성대마 매수1)

피고인은 성명불상자(텔레그램 아이디 'B')로부터 대마를 구매하기로 하고, 2022. 11. 3. 22:59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 인출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I 명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대금 45만 원을 송금하고, 2022. 11. 4. 00:0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좌표인 서울 은평구 J 주택 2층으로 가 그곳 화분 바닥에 있는 마약류가 대마가 아닌 합성대마임을 알면서도 이를 취득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0:03경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취득한 합성대마를 대마로 교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앞서 송금한 대금으로 위 합성대마를 구매하는 것으로 하여 합성대마 2g을 매수하였다.


4.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K와 함께 2022. 11. 4. 00:00경부터 같은 날 01:48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L에 있는 호텔M N호에서 합성대마 불상량을 곰방대에 올려두고, 불을 가열하여 피고인이 먼저 그 연기를 흡입하고, K가 그 곰방대를 건네받아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흡연하였다.

5. 합성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2. 11. 4. 02:20경 위 호텔M N호에서 그곳에 있는 원형 테이블 위에 비닐지퍼백에 담긴 합성대마 약 1.87g, 렌즈통에 담긴 합성대마 약 0.11g을 각 보관하여 합성대마 약 1.98g을 소지하였다.


6.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1. 4. 01:48경부터 같은 날 01:57경 사이에 위 호텔M 3층 복도에서합성대마를 흡연한 상태로, 피해자 O 소유의 위 호텔 N호 출입문 도어락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겨 문의 위아래 이음새 부분을 망가뜨려 수리비 764,500원 상당이 들도록 망가뜨리고, 계속해서 위 호텔 P호 출입문 도어락 손잡이를 같은 방법으로 잡아당겨 도어락이 뜯어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104,500원 상당이 들도록 망가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작성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목록 교부서 사본(순번 2 내지 4번), 전자정보 확인서 및 전자정보 상세목록

1. 각 수사보고서(곰방대 등에 대한 긴급압수-범죄장소, 압수한 물건(거래명세표) 기록 첨부, 본건 관련 112신고 사건처리표 첨부, 피고인의 투약 후 이상증세 모습 CCTV 확인, 마약류 판매자 B에 대한 수사, 피고인의 대마 및 합성대마 입금 내역 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내역서 확인)

1. 각 감정서(순번 42, 45, 48번)

1. 마약류월간동향(2022. 9.)

1. 손괴된 N호 객실 출입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 및 소지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압수된 대마 1.87g(증 제3호증, 감정 후 합성대마로 확인)의 몰수도 구하나, 위 합성대마는 감정 후 전량 소모되어(증거기록 338쪽) 현존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몰수할 수 없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15905 판결 등 참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근거]

○ 대마 매수 부분

450,000원(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대마 매매대금)

○ 합성대마 흡연 부분

150,000원(흡연 횟수 1회 × 합성대마 1회분 가격 150,000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추징할 마약류의 가액은 매매 범행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수수 범행에 대하여는 소매가격을, 투약 또는 흡연 범행에 대하여는 1회 투약분 또는 흡연분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4413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범죄사실에서 피고인이 흡연한 합성대마의 양을 특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합성대마 1회분가격'을 추징함이 상당하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① 마약류의 투약 또는 흡연 범행의 경우 투약 또는 흡연한 마약류는 체내로 흡수되어 분해된다. 피고인이 마약류를 흡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흡연한 마약류의 양에 대한 자백 진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실제 피고인이 흡연한 마약류의 양을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특정하는 것은 현저히 곤란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위 법리에 따라 1회 흡연분 가격을 기준으로 추징을 명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②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을 가진 처분인바, 피고인이 사용한 합성대마의 양을 특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1회 흡연분 가격을 추징하는 것이 위 조항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

③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에서 설시한 법리는, 마약류의 '수수' 범행에서 그 수수한 마약류의 양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추징을 명할 수 없다는 것으로, 위 법리는 수수한 마약류의 양 이외에 달리 추징액을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불상량의 합성대마의 연기를 '1회' 흡연하였다는 것으로 '합성대마 1회분 가격'을 기준으로 추징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대법원 판례와 그 사안을 달리한다.

○ 합계

600,000원(= 450,000원 + 15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22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합성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년3개월~5년

나. 제2범죄[합성대마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개월~6년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6년8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관련 범죄를 유발하여 타인에게 해악을 미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크고, 특히 합성대마는 대마에 비하여 환각성 · 중독성 등이 강하기 때문에 합성대마를 취급하는 범죄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피고인은 합성대마를 흡연한 뒤 극심한 환각상태에서 호텔의 여러 객실출입문을 부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달려들기도 하는 등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합성대마 매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존재하는 점, 가족과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증거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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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한평 변호사 배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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