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3. 11. 30. 선고 2023고합573, 699(병합)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수원지방검찰청 2023압제4122호(2023고합699호 관련)의 증 제1 내지 4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46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2023고합573』
1. 합성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3. 5. 15. 11:08경 서울 강남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성대마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오후경 위 D가 피고인의 위 주거지 우편함에 가져다 놓은 합성대마 약 5ml를 수거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성대마를 매수하였다.
2.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23. 5. 15. 저녁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D로부터 매수한 합성대마 중 약 3ml를 전자담배 카트리지에 넣고 흡연하는 방법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2023고합699』
1. 2023. 3. 25.경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3. 3. 25. 12:00경 서울 강남구 F, 'G' 노래방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23. 4. 23.경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3. 4. 23. 새벽경 제주시 H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케타민 약 0.3g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23. 6. 초순경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3. 6. 초순경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C호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23. 6. 초순경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합성대마 불상량이 들어 있는 카트리지를 전자담배에 부착한 다음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5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피의자신문조서 3회 사본
1. D 전자정보 출력물(A과 대화)
1. 수사보고서(A 소변/모발 감정 결과 종합 등), 수사보고서(2023. 6. 20. A 주거지 압수물), 수사보고서(범죄인지서에 기재된 범행 거래 내역),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A 주거지 압수물 감정서
『2023고합6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8, 9)
1. 수사보고서(대구국립과학수사 연구소 감정결과 회신서 첨부), 수사보고서(A의 2023. 4. 23. 투약에 대한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모발 감정결과 회신)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23. 5. 24.자 합성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1)
○ 판시 2023고합573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합성대마 총 5회 매수: 실제 매수 대금 합계 201만 원 추징(= ① 5. 15.자 40만 원 + ② 5. 19.자 30만 원 + ③ 5. 24.자 50만 원 + ④ 5. 27.자 40만 원 + ⑤ 5. 28.자 41만 원)
○ 판시 2023고합699 각 범죄사실 기재 케타민 3회 투약, 합성대마 1회 사용: 합계 45만 원 추징(= ① 2023. 3. 25.경 케타민 1회분 투약 10만 원 + ② 2023. 4. 23.경 케타민 1회분 투약 10만 원 + ③ 2023. 6. 초순경 케타민 1회분 투약 10만 원 + ④ 2023. 6. 초순경 합성대마 1회분 사용 15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 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년 3개월~5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6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6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합성대마를 매수한 후 이를 흡연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고, 여러 차례 케타민을 투약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매수한 합성대마의 양과 매수한 횟수, 피고인의 마약류 투약기간과 투약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마약류 매수 범행은 스스로 투약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제3자에게 유통하기 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마약류 관련 혐의자들에 대한 혐의사실을 진술하여 형사소추가 가능할 정도로 수사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