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노952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40시간 수강명령, 45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① 마약류 관련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②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 다음, ③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원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 피고인과 검사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대부분의 양형부당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고, 이 법원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현출된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