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6. 선고 2023고합568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6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5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의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를 취급하였다.
1. 합성대마 매매
가. 2023. 1. 초순 범행
피고인은 2023. 1. 초순 23:00경 서울 강남구 B, C 앞에서 마약류 판매상인 성명불상자에게 대금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합성대마 1㎖가 들어있는 카트리지 2개를 건네받았다.
나. 2023. 1. 하순 범행
피고인은 2023. 1. 하순 23: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금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합성대마 1㎖가 들어있는 카트리지 2개를 건네받았다.
2. 합성대마 사용
가. 2023. 1. 초순 범행
피고인은 2023. 1. 초순경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합성대마 카트리지 2개를 전자담배 기기에 넣고 작동시켜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나. 2023. 1. 하순 범행
피고인은 2023. 1. 하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합성대마 카트리지 1개 중 절반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다. 2023. 2. 7. 범행
피고인은 2023. 2. 7. 10:00경 서울 강남구 F건물 G호에 있는 H의 주거지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사용하고 남은 합성대마 카트리지의 나머지 절반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3. 합성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3. 2. 7. 16: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합성대마 1㎖가 들어 있는 카트리지 1개를 보관하여 합성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H가 제출한 카카오톡 메시지 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A 카카오톡 메시지 제출 첨부, 첨부자료 포함)
4.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1, 2번)
5.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15, 16번), 수사보고서(피의자 A으로부터 압수한 압수물 감정결과, 첨부 감정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 및 소지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3. 1. 하순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1)
6.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7.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근거]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합성대마의 매매대금 합계 600,000원 -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 합성대마(증 제6호)의 매매대금 150,000원
8.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23. 1. 하순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나. 제2범죄[2023. 1. 초순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다. 제3범죄[2023. 2. 7. 합성대마 사용으료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8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국민의 건강을 해하고 국가의 보건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로서 사회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므로 엄한 처벌을 통하여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 요청이 강하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합성대마를 취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인에게 그 사용을 권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마약류의 유통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제까지 동종의 마약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