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건 사례모음

전관 (판사 출신) 마약 변호사의 범죄 유형별 맞춤 전략 제시
합성대마 집행유예

합성대마 집행유예 (인천지법 부천지원 2023고합238)

24-03-18 조회수 : 13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11. 10. 선고 2023고합238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23고합2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를 취급하였다.


1. 합성대마 매수


가. 2022. 4. 8.경 범행


피고인은 지인인 B으로부터 합성대마를 매수하기로 하여 2022. 4. 4. 21:41경 20만 원, 같은 달 5. 22:28경 10만 원을 B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 이체하고, 2022. 4. 8. 19:00경 서울 이태원구 D에 있는 E에서 B을 만나 합성대마 5ml를 건네받았다.


나. 2022. 5.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26.경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합성대마 판매자(텔레그램 아이디: 'F')로부터 합성대마를 매수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번호로 현금 3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합성대마가 숨겨진 장소(속칭 '좌표')를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2022. 5. 26. 저녁 무렵 서울 송파구 G아파트 H동 3-4라인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합성대마 1.4ml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합성대마를 매수하였다.


2. 합성대마 흡연


가. 2022. 4. 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8. 저녁 무렵 서울 은평구 I, J호 내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합성대마 불상량을 전자담배기기를 이용하여 흡연하였다.


나. 2022. 5. 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1. 02:00경 서울 동작구 K, 3층에서 합성대마 불상량을 전자담배기기를 이용하여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합성대마 매수 정황 - 공범 B 진술), 수사보고서(피의자 A 합성대마 매수 정황 - 금융 거래 내역 확인 및 금융 영장 신청 경위), 수사보고서(공범 B 범행 장소 카드사용 내역 확인 및 통화내역 발췌), 수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 경위 및 자료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A L 명의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TM기기 이용 장소 확인), 수사보고서(2022. 3. 1. ~ 2. 마약류 투약 범행 관련), 수사보고서(합성 대마 음성 감정결과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답변 등 사실조회 회보서 첨부), 수사보고서(관련 사건 마약류 매수자 처분 내역 확인)


1. A 휴대전화 전자정보(압수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4. 8.경 합성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 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 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8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도 높아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교화 개선의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사용할 목적으로 합성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매수할 당시 유통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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