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건 사례모음

전관 (판사 출신) 마약 변호사의 범죄 유형별 맞춤 전략 제시
필로폰 집행유예

필로폰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2022고단5484)

24-02-25 조회수 : 9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10. 선고 2022고단5484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45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3. 3.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의 B, C(동명이인, 이하 'C'이라 함)과의 공동범행


가. 2022. 5. 말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B, C과 함께 충북 충주시 중앙탑면 가흥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는 필로폰 약 0.05g씩을 각각의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뒤 피고인의 팔목 혈관과 C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계속하여 스스로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각각 투약하였다.


나. 2022. 6. 3.경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B, C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22. 6. 3.경 B에게 현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B와 C은 이에 현금 20만 원을 더하여 현금 50만 원을 준비한 뒤, B는 2022. 6. 3. 20:00~21:00경 충북 충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를 만나 위 판매자에게 대금 명목으로 위 현금 50만 원을 건네주고 투명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B, C과 함께 충북 충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는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씩을 각각의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뒤 피고인의 손등 혈관과 C의 팔 혈관에 순차로 주사하고 계속하여 스스로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고 필로폰을 각각 투약하였다.


다. 2022. 6. 13.경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B, C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22. 6. 13.경 B에게 현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B와 C은 이에 현금 20만 원을 더하여 현금 50만 원을 준비한 뒤, B는 2022. 6. 13. 20:00~21:00경 충북 충주시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를 만나 위 판매자에게 대금 명목으로 위 현금 50만 원을 건네주고 투명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B, C과 함께 충북 충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는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씩을 각각의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뒤 피고인의 손등 혈관과 C의 팔 혈관에 순차로 주사하고 계속하여 스스로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고 필로폰을 각각 투약하였다.


라. 2022. 7. 11.경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B, C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22. 7. 11.경 B가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로 현금 40만 원을 송금하고, B는 위 4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이에 자신과 C의 몫으로 현금 10만 원 더하여 현금 50만 원을 준비한 뒤, B는 2022. 7. 11. 20:00~21:00경 서울 강남구 역삼역 부근 불상의 주택가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를 만나 위 판매자에게 대금 명목으로 위 현금 50만 원을 건네주고 투명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22. 7. 11. 22:00~23:00경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 B의 주거지에서, B는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씩을 각각의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뒤 피고인의 손등 혈관과 C의 팔 혈관에 순차로 주사하고 계속하여 스스로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고 각각 투약하였다.


마. 2022. 8. 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B, C과 함께 전항 기재 B의 주거지에서, B는 C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0.05g씩을 각각의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뒤 피고인의 손등 혈관과 C의 팔 혈관에 순차로 주사하고 계속하여 스스로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각각 투약하였다.


바. 2022. 8. 17.경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B, C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22. 8. 17.경 B에게 현금 50만 원을 건네고, B와 C은 이에 현금 50만 원을 더하여 현금 100만 원을 준비한 뒤, B는 2022. 8. 17. 21:00~22:00경 경기 광주시 곤지암 근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를 만나 위 판매자에게 대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건네주고 투명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2g을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22. 8. 17. 22:00~23:00경 경기 광주시 곤지암 근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는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씩을 각각의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뒤 피고인의 손등 혈관과 C의 팔 혈관에 순차로 주사하고 계속하여 스스로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고 필로폰을 각각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의 F과의 공동범행


가. 2022. 6. 29.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F과 함께 2022. 6. 29. 14:00~15:00경 서울 강남구 G 모텔 불상호실에서, F으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녹인 뒤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2. 7. 1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F과 함께 2022. 7. 10. 13:00~14:00경 위 'H' I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으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녹인 뒤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의 J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J과 함께 2022. 7. 2. 19:00경 서울 강남구 K모텔 불상호실에서, J(텔레그램 대화명 'L')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2g을 물에 녹인 뒤 피고인의 손등 혈관에 주사하게 하고, J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스스로 자신의 손등 혈관에 주사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3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필로폰 약 0.2g을 J은 필로폰 약 0.1g을 각각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각각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2022. 7. 2.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7. 2. 22:00경 제3항 기재 K모텔 불상호실에서, J에게 대금 명목으로 현금 15만 원을 건네고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22. 7. 2.경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22. 7. 2. 22:00경 위 H I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싸게 매수할 수 있는 판매자를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J이 사용하는 텔레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F은 같은 불상시경 불상지에서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J에게 연락한 뒤 2022. 7. 3. 06:00~07:00경 서울 관악구 M역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 앞에서 J을 만나 대금 명목으로 현금 45만 원을 건네주고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2022. 7. 19.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2. 7. 19. 13:00경 제2의 나항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2g을, B에게 같은 필로폰 약 0.1g을 각각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라. 2022. 7. 14.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7. 14. 04:00경 서울 관악구 N 부근 도로에서 J에게 대금 명목으로 현금 45만 원을 건네고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마. 2022. 7. 16.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채팅앱 '즐챗'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대금 95만 원에 필로폰 약 1g을 매도하기로 하고, 2022. 7. 16. 18:40경 서울 강남구 O역 내에 있는 물품 보관함과 현금인출기 사이 틈에 검은 봉지에 담은 필로폰 약 1g을 놓아두고, 위 성명불상자가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찾아가게 하는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바. 2022. 7. 20.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7. 20. 02:30경 서울 관악구 P 주택가 앞에서 J에게 대금 명목으로 현금 45만 원을 건네고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사. 2022. 7. 2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7. 24. 21:00경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R병원 S호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고 물에 녹인 뒤 스스로 자신의 손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아. 2022. 7. 2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7. 25. 22:00경 위 R병원 S호에서, 위 사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양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자. 2022. 7. 2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7. 28. 23:00경 위 R병원 S호에서, 위 사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양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차. 2022. 7. 3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7. 30. 20:30경 위 R병원 S호에서, 위 사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양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 2)


1. 감정서


1. 수사보고서(O역 내부 CCTV 확인 결과, 피의자의 입퇴원확인서 첨부, 공범 J 관련R병원 CCTV 첨부, 피의자 소변에 대한 마약류 감정결과, 피의자 모발에 대한 마약류 감정 의뢰 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공모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마약류를 매매, 투약, 수수함으로써 마약 유통 및 소비에 관여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마약 수사에 협조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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