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건 사례모음

전관 (판사 출신) 마약 변호사의 범죄 유형별 맞춤 전략 제시
필로폰 집행유예

필로폰 집행유예 (서울동부지법 2023고단2932)

24-03-03 조회수 : 138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2. 8. 선고 2023고단2932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96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미수


가. 피고인은 2022. 12. 8.경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1g을 77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이 매매대금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면 판매자가 필로폰을 특정장소에 숨겨두고 피고인에게 숨긴 장소를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면 피고인이 이를 회수하는 방식(일명 '던지기')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7:41경 서울중구 B, C은행 명동지점에서 위 판매자가 알려주는 계좌인 D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77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필로폰 1g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위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은닉 장소로 전송받은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빌라 1층 배전반에서 은닉해 둔 필로폰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2. 12. 21.경 위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받지 못한 대신 0.5g 가격인 45만 원에 필로폰 1g을 위와 같은 '던지기' 방식으로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9:11경 위 C은행 명동지점에서 위 D 명의의 C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45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필로폰 1g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위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은닉 장소로 전송받은 서울 구로구 신림동에 있는 주택 외벽에어컨실외기에서 은닉해 둔 필로폰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23. 1. 7.경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1g을 77만 원에 위와 같은 '던지기' 방식으로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09:03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C은행 소공동지점에서 위 판매자가 알려주는 계좌인 위 D 명의의 C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77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필로폰 1g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위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은닉 장소를 전송받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23. 1. 14.경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1g을 77만 원에 위와 같은 '던지기' 방식으로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8:26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C은행 잠실남지점에서 위 판매자가 알려주는 계좌인 위 D 명의의 C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77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필로폰 1g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위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은닉 장소로 전송받은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소재 빌라 1층 전기단자함에서 필로폰을 수거하려던 중 그 곳에 거주하는 입주민에게 발각되자 겁을 먹고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4g을 매수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3. 5. 5. ~ 5. 6. 22:00경 서울 강남구 G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운영을 하지 않는 상호가 없는 술집에서 일명 'H'라고 부르는 성명불상의 남성(이하 'H'이라고 한다)이 필로폰을 투약했던 것을 의심하고 H에게 "(필로폰을) 출근해서 물에 타먹어 보려고, 몸이 너무 힘들어서 각성제니까 피곤이 사라지지 않을까, 제발 주면 안돼?"라고 말하여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요구하고, 잠시 후 밖에 나갔다 돌아온 H으로부터 투명 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3. 5. 8. 08:00경 서울 송파구 I,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H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일부불상량을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넣어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5. 13. 08: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H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위 3의 가항에서 투약하고 남은 불상량을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넣어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모발에 대한 감정 결과, 필로폰-양성), 감정서


1. 피고인에게 제시한 자료(D 계좌 입금 내역, 직전 출금 내역, CCTV 사진 등)


1. 피고인 명의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관련 범죄를 유발하여 타인에게 해악을 미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필로폰 매수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범행을 단념하지 않고 4회나 필로폰을 매수하려고 시도하였고, 결국 지인에게 필로폰을 받아 투약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종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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