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3. 4. 28. 선고 2023고단85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MDMA(이하 '엑스터시'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케타민 및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2. 1. 21. 오후 시간경 서울 강남구 B, C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유흥업소 일을 하면서 알게 된 D와 D의 남자친구인 E과 함께 E이 F으로부터 구매한 케타민 5g 중 약 1g을 번갈아가며 코로 흡입하고, E이 소지하고 있던 엑스터시 1정씩을 나누어 먹어,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2. 케타민 구매
피고인은 2022. 1. 22.경부터 같은 달 23.경 사이 위 제1항 장소에서 E로부터 케타민1g을 25만 원에 매수하였다.
3. 엑스터시 투약
가. 피고인은 2022. 2. 8. 새벽경 위 제1항 장소에서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나. 2022. 2. 12. 오전경 서울 강남구 G건물, 지하 1층에 있는 H 클럽에서 D가 소지하고 있던 엑스터시 1정을 D와 함께 절반씩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케타민 투약 및 카타민 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추징금 산정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려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 죄를 범한 사람이 여러 명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등 참조), 추징할 마약류의 가액은 매매 범행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4413 판결 등 참조), 아래 금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함
○ 추징금 60만 원 = 케타민 1g 중 피고인 투약 부분 10만 원 + 엑스터시 1정 투약 부분 10만 원 + 케타민 1g 매수 부분 25만 원 + 엑스터시 1정 투약 부분 10만 원 + 엑스터시 0.5정 투약 부분 5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사람의 육체와 정신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그 중독성으로 인해 국민보건에도 중대한 피해를 끼칠 뿐 아니라 제3의 범죄로 이어지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너무나 크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이 매수하여 투약한 마약의 종류나 양 등과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일만은 아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