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2. 8. 선고 2022고단2206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8. 17:00경 서울 마포구 B 지하 1층 내에서, 지인 C과 함께 대마 불상량을 소지한 파이프 안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입으로 그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및 일부 기록 사본 첨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단3032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검사의 추징 구형에 관한 판단]
검사는 대마 1회 흡연분 가격을 100,000원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100,000원의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의 양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의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추징을 명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2. 12.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대마의 단순 흡연에 그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