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건 사례모음

전관 (판사 출신) 마약 변호사의 범죄 유형별 맞춤 전략 제시
합성대마 집행유예

합성대마 집행유예 (서울서부지법 2022고합326)

24-03-29 조회수 : 85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2. 8. 선고 2022고합326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검게 그을린 은박호일 조각 12개(증 제1호), 미사용 은박호일 조각 4개(증 제2호), 펜타닐패치 조각 1개(증 제3호), 은박호일 1개(증 제4호), 유리 파이프 1개(증 제5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75,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함유된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이하 '펜타닐 패치'라 한다),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가. 2021. 6.경 펜타닐 패치 사용

피고인은 2021. 6.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역 인근에 있는 불상의 음악작업실에서, 펜타닐 패치 1/8장을 은박호일 위에 올려놓고 열을 가해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나. 2022. 4. 3. 펜타닐 패치 사용

피고인은 2022. 4. 3. 00:30경 서울 마포구 D,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펜타닐 패치 1/4장을 은박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열을 가해 나오는 연기를 빨대로 빨아들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2022. 4. 초순경 합성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2. 4. 초순 18:00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역 인근 골목길에서, G에게 합성대마 대금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그 자리에서 합성대마 불상량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통 1개를 건네받아 합성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2022. 4. 초순경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22. 4. 초순 21:00경 서울 마포구 D,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G으로부터 매수한 합성대마 불상량을 전자담배 기기에 주입한 뒤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다. 2022. 4. 5. 합성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2. 4. 5. 16:23경 불상지에서 G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성대마 대금 3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오후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 홍대입구역 인근 노상에서 G을 만나 합성대마 불상량이 들어있는 '쥴팟' 3개를 건네받아 합성대마를 매수하였다.

라. 2022. 4. 10. 합성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2. 4. 10. 17:15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역 8번 출구 앞 노상에서, G에게 합성대마 대금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그 자리에서 합성대마 불상량이 들어있는 '쥴팟' 2개를 건네받아 합성대마를 매수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2. 4. 25. 18:00경 서울 마포구 D,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0.3g을 유리관 위에 올려 불로 가열한 뒤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8, 9)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6, 28, 30)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피의자 A 휴대전화 전자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마목(펜타닐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사용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4. 5.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사용한 펜타닐 1/4장 및 1/8장의 가액 75,000원1)

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다, 라항: 매수한 합성대마의 실제 거래대금 800,000원다.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합성대마를 사용한 것이므로, 그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라. 판시 범죄사실 제3항: 흡연한 대마 1회분의 가액 100,000원

마. 합계: 975,000원(= 75,000원 + 800,000원 +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양형 요소: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며, 피고인의 펜타닐 사용 및 합성대마, 대마의 흡연 기간이 짧지 아니하여,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합성대마 매매를 한 것은 개인적 사용 목적만을 위하여서고 이를 통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면서 단약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아직 성행의 개선과 교화를 기대할 수 있는 젊은 나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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