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집행유예 (서울북부지법 2023고단2415)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1. 15. 선고 2023고단2415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20. 11. 8. 01:20경 김포시 B 아파트 C호인 D의 주거지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와 필로폰을 거래하기로 한 다음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한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대금 15만 원을 송금하고, 위 아파트 G동 앞에 놓은 쓰레기통에 필로폰 판매자가 숨겨둔 필로폰 불상량이 든 일회용주사기를 가지고 감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8. 시간불상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와 필로폰을 거래하기로 한 다음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에 필로폰 대금 현금 30만 원을 숨겨두고, 위 아파트 G동 앞에 놓인 쓰레기통 밑에 필로폰 판매자가 숨겨둔 필로폰 불상량이 든 일회용주사기를 가지고 감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0. 초순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텔레그램 닉네임 "H")와 필로폰을 거래하기로 한 다음 서울 성동구 이하 불상의 I조합에서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서울 성동구 이하 불상의 빌라 우편함에 필로폰 판매자가 숨겨둔 필로폰 약 0.3g을 가지고 감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1. 하순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텔레그램 닉네임 "H")와 필로폰을 거래하기로 한 다음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의 음식점 입간판에 필로폰 대금 현금 25만 원을 테이프로 부착해 놓은 후, 그 부근 불상의 음식점 입간판에 필로폰 판매자가 숨겨 둔 필로폰 약 0.1g을 가지고 감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2. 4. 중순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텔레그램 닉네임 "H")와 필로폰을 거래하기로 한 다음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의 음식점 입간판에 필로폰 대금 현금 5만 원을 테이프로 부착해 놓은 후, 그 부근 불상의 음식점 입간판에 필로폰 판매자가 숨겨 둔 필로폰 약 0.01g을 가지고 감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2. 4. 하순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텔레그램 닉네임 "H")와 필로폰을 거래하기로 한 다음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의 음식점 입간판에 필로폰 대금 현금 5만 원을 테이프로 부착해 놓은 후, 그 부근 불상의 음식점 입간판에 필로폰 판매자가 숨겨 둔 필로폰 약 0.01g을 가지고 감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11. 8. 05:25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9.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0. 초순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이하 상호불상의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1. 하순경 파주시 J건물 K호인 친언니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4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2. 4. 중순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2. 4. 하순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0.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2. 5. 하순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1. 8.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 3개에 담아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4.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21. 4. 9.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D이 가져가도록 필로폰 불상량이든 일회용주사기를 씽크대 서랍에 넣어두어 D으로 하여금 이를 가져가도록 함으로써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관련자 판결문 첨부, 추징금 산정, A 사진과 A가 필로폰 가루를 주사기에 담는 사진 첨부, A 조사 중 필로폰 매수 대금 입금 및 출금 내역 사진 촬영)(사본 포함)
1. 입건전조사 착수보고서
1. 각 판결문 출력물, 사진 사본, 각 휴대폰 촬영 사진(사본 포함)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각 매수대금의 합계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의 다. 내지 바.항의 각 필로폰 매수 범행, 판시 제2의 가.항 필로폰 투약범행에 대해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는지 의문이다.
나. 판시 제3항 필로폰 소지 범행은 01:20경 매수하여 05:25경 소지하다 투약한 것으로 매수 또는 투약에 수반되는 불가분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자백 보강증거에 의문을 제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고, 또한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가 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7도4827 판결 등 참조).
2) 먼저 판시 제2의 가.항 필로폰 투약 범행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투약 범행 약 3분 전인 2020. 11. 8. 05:22경 주사기에 필로폰을 넣는 장면이 D의 휴대폰으로 촬영되었고(증거기록 제106 내지 110쪽), D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필로폰을 담은 주사기에 물로 희석한 후 D 본인과 피고인이 함께 투약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133, 134쪽), 위와 같은 휴대폰 촬영 사진과 D의 진술은 필로폰 투약의 점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
3) 다음으로 판시 제1의 다. 내지 바.항의 각 필로폰 매수 범행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22. 8. 2. 경찰 조사에서 판시 제1의 가. 및 나.항의 각 필로폰 매수 범행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후, 2022. 11. 18. 경찰에 자진출석하여 판시 제1의 다. 내지 바.항의 각 필로폰 매수 범행에 대하여 진술하였면서 매수 시기, 매수 장소, 매도자의 텔레그램 대화명, 매수 금액 및 그 교부 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의 진술은 2023. 3. 17. 검찰 조사에서도 일관된 점, ②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판시 제2의 다. 내지 사.항 기재 각 필로폰 투약 범행에 대하여 사용하였다고 위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한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③ 2022. 8. 2.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모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 감정 결과 피고인의 모발 중 0~3cm, 3~6cm, 6~9cm, 9~12cm까지에서 모두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타난 점을 종합하면, 판시 제1의 다. 내지 바.항의 각 필로폰 매수 범행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불가분적 수반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1) 매입 또는 수수한 마약을 처분함이 없이 계속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 소지행위가 매매 등 행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라거나, 매매 등 행위에 수반되는 필연적 결과로서 일시적으로 행하여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되지 않는 한, 그 소지행위는 매매 등 행위에 포괄 흡수되지 아니하고 마약매매 등 죄와 별도로 그 소지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256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매수한 필로폰을 자신이 가지고 온 빈 주사기 몇 개에 소분하여 담는 등 소지 형태에 변경이 이루어졌는바, 피고인의 필로폰 소지 범행은 필로폰 매수 또는 투약 행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거나 필연적 결과로서 일시적으로 행하여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없고 별도의 소지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차례 매수하여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제 중이었던 남자친구에게 제공하기까지 하였는바 마약류 범죄의 해악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고,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