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건 사례모음

전관 (판사 출신) 마약 변호사의 범죄 유형별 맞춤 전략 제시
엑스터시, 케타민 기타 약물 집행유예

엑스터시, 케타민 집행유예 인천지법 2023고단1724

24-04-01 조회수 : 87

인천지방법원 2023. 6. 9. 선고 2023고단1724 판결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2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8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과 MDMA(일명 '엑스터시')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B

가. 2022. 5. 26.자 MDMA 및 케타민 매매

피고인은 2022. 5. 26. 새벽경 인터넷 C 사이트에 '캔디, 사탕'이라고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케타민과 MDMA를 매수하기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빌라의 D호 우편함에 현금 58만 원을 넣고, 계속하여 인근 다른 빌딩의 옥외광고판에서 담배값 안에 들어 있던 MDMA 4정 및 케타민 1팩(불상량)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MDMA 및 케타민을 매수하였다.

나. MDMA 및 케타민 매매

1) 피고인은 2022. 5. 26. 아침경 인천 미추홀구 E, F호에 있는 G의 집에서 A으로부터 14만 원을 받고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MDMA 1정과 불사량의 케타민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6. 18. 저녁경 인천 미추홀구 E, F호에 있는 G의 집에서 A으로부터 28만 원을 받고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MDMA 1정와 불상량의 케타민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 A

가. 2022. 5. 26.자 MDMA 및 케타민 매수

피고인은 2022. 5. 26. 아침경 인천 미추홀구 E, F호에서 B에게 14만 원을 주고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1정 및 케타민 불상량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2022. 6. 18.자 MDMA 및 케타민 매수

피고인은 2022. 6. 18. 저녁경 인천 미추홀구 E, F호에서 B에게 28만 원을 주고 MDMA 1정 및 케타민 불상량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들 공동범행

가. 2022. 5. 26.자 MDMA 및 케타민 투약

피고인들은 2022. 5. 26. 아침경 인천 미추홀구 E, F호에서 공범 G과 함께 각자 MDMA 1정을 입에 넣고 물을 마셔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계속하여 각자 불상량의 케타민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MDMA 및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나. 2022. 6. 18.자 MDMA 및 케타민 투약

피고인들은 2022. 6. 18. 저녁경 인천 미추홀구 E F호에서, 공범 G과 함께 각자 MDMA 1정을 입에 넣어 물을 마셔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계속하여 불상량의 케타민을 빨대를 이용해서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MDMA 및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공범들간의 통화내역 및 범행 당시 기지국 값), 수사보고서(피의자 전화통화)

1. 모발 감정서(피고인 A), 회신값, 공범 G 모발감정서, 모발감정서(피고인 B, 수사기록 106면)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와 케타민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MDMA와 케타민 투약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각 초범인 점, 피고인 B는 자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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